업체명(업허가번호) | (주)필립스코리아 (제 1246 호) |
---|---|
품목명 |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|
보고일 | 2025-01-22 |
회수진행 여부 | 진행중 |
위해성정도 |
「의료기기법」 시행규칙
(
|
---|---|
회수사유 | 비임상 또는 품질 관리 방식으로 PPM(Pre-Programmed Motion)을 사용하는 동안 환자 지지대와 감지기 사이에 갭이 생겨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외부 QA PPM 을 실행하고 Hand controller 를 사용하여 하단 감지기(Detector)를 올리고 환자 테이블을 내리는 경우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갭은 시스템 감지기와 환자 지지대가 움직이는 동안 환자에게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|
회수구분 | 영업자 |
회수방법 | 기술 솔루션(SW 업데이트) 설치 |
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| 필립스는 PPM 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동안 사용하기 전에 영상 테이블에 환자 없이 "Patient Loading PPM"을 시작하고 사진 4. 와 같은 시스템 경고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아래 요약된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 (자세한 내용은 고객안내문 참고.) |
회수 의무자 | (04637)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(남대문로5가) / (02-709-1212) |
생산(수입)량 5 |
재고량 0 |
회수대상량 5 |
회수량 진행중 |
총 1건
제품명 | 품목허가(인증)번호 | 회수대상량 | 사용(유효)기한 |
---|---|---|---|
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| 수인08-100호 | 5 | 해당없음 |
총 건
모델명 | 제조일자 | 제조번호 | 회수대상량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