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명(업허가번호) | 원스메드 (제 471 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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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명 | 부하심전도장치 |
보고일 | 2024-07-25 |
회수진행 여부 | 종료 (회수 시작일 : 2024-05-01 , 종료일 : 2024-07-22 ) |
위해성정도 |
「의료기기법」 시행규칙
(
)의 의료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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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유 | SCF가 활성화될 때 심전도(ECG) 판독값에서 확인된 QRS 진폭의 잠재적인 변화로 인해 진단에 양향을 미칠 수 있음 |
회수구분 | 영업자 |
회수방법 | 방문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|
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|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|
회수 의무자 | (12919)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0 505호(풍산동, 그린프라자) / (01043661182) |
생산(수입)량 4 |
재고량 0 |
회수대상량 4 |
회수량 0 |
총 건
모델명 | 제조일자 | 제조번호 | 회수대상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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