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8-06 17:18:02.0
시스템관리자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5077호(2026.8.5.)
2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·인증·신고 제품 중 갱신 신청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인 ‘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품목 허가증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 자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(https://emedi.mfds.go.kr) >> ‘의료기기 자료관’ >> ‘품목갱신정보’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붙임 :
1. 2026년 10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허가
2. 2026년 10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신고·인증
3. [안내문]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계획
4. [안내문]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
5. [확인방법]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기간 확인방법
[28159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[08389]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, 마리오타워 102, 208, 303-1,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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