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01 17:44:19.0
시스템관리자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2105호(2026.4.1.)
2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·인증·신고 제품 중 갱신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인 ‘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품목 허가증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 자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(https://emedi.mfds.go.kr) >> ‘의료기기 자료관’ >> ‘품목갱신정보’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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