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10-01
| 업체명 | (주)베리안메디컬시스템즈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, 10층 (서초동, 삼성화재 서초타워) | ||
| 제품명 |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(수허 22-9 호, 수허 12-417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621,000,000원 부과 * 해당 품목: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(수허 22-9 호, 수허 12-417 호) (과징금 납부기한: 2026. 10. 29.까지) | ||
| 처분일 | 2026-09-30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,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제12조, [별표 1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○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 관련 [별표]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2. 개별 기준 의료기기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(수허 22-9 호, 수허 12-417 호)에 대하여 ‘원재료, 성능, 시험규격 등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