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9-28
| 업체명 | (주)시지메드텍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20(용현동) | ||
| 제품명 | 추간체고정재(제허 24-108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2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9. 29. ~ 2026. 10. 28.) * (대상품목) 추간체고정재(제허 24-108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9-28 | 처분기간 | 2026-09-29 ~ 2026-10-2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8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취급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추간체고정재(제허 24-108 호)에 대하여 이상사례(총 4건)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