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9-18
| 업체명 | 퍼모빌엘엘씨 유한회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5 , 2층(대치동, 시몬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3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 10. 1. ~ 2026. 12. 31.) * (대상품목) 전동식 휠체어(수인 23-4104 호, 수인 23-4105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9-16 | 처분기간 | 2026-10-01 ~ 2026-12-3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미인증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전동식 휠체어(수인 23-4104 호, 수인 23-4105 호)에 대하여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(파워모듈, 소프트웨어)이 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