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9-23
| 업체명 | 온셀뷰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지하 58 회현지하상가 다-5호 | ||
| 제품명 | 의료용 클램프(수신 25-2322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1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(2026. 10. 6. ~ 2026. 10. 12.) * (대상품목) 의료용 클램프(수신 25-2322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9-18 | 처분기간 | 2026-10-06 ~ 2026-10-12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3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첨부문서 일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의료용 클램프(수신 25-2322 호)에 대하여 첨부문서에 일부 사항[사용방법, 첨부문서의 작성연월,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(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, 연락처)]을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