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30
| 업체명 | (주)반디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047번길 26 | ||
| 제품명 | 생체검사용도구[2](제인15-1057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1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8. 18. ~ 2026. 9. 1.) | ||
| 처분일 | 2026-07-20 | 처분기간 | 2026-08-18 ~ 2026-09-01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제21조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2호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용기나 외장에 일부 표시사항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‘생체검사용도구[2](제인15-1057호)’에 대하여 외부포장에 일부 표시기재(의료기기 표준코드, 포장단위)를 기재하지 않고 2025.7.1.부터 2026.5.15.까지 유한엘에스(LS)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