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03
| 업체명 | 협성메디칼(주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597번길 105-24 , (광석리)(작업소1),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855-39(홍죽리)(작업소2) | ||
| 제품명 | 수혈세트(제인08-448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7. 8. ~ 2026. 10. 7) * (대상품목) 수혈세트(제인08-448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6-10 | 처분기간 | 2026-07-08 ~ 2026-10-07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다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조품목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나, - 상기업체는 의료기기 ‘수혈세트(제인08-448호, 모델명: HS -BD-200)’에 대하여 인증받은 내용 중 ‘외관(혼합용기, 2WAY Connector의 색상, 혈액 및 약물 이동관의 클램프 누락, 유량조절기 색상 등) 및 원자재(헤파린 너트, 라텍스 튜브)’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,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·판매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