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지에이치엘
업체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19번길 6 2층 일부
제품명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12-29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7. 1. ~ 2026. 9. 30.) * (대상품목)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
처분일 2026-06-18 처분기간 2026-07-01 ~ 2026-09-30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
위반내용 변경미인증
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에 대하여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