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23
| 업체명 | (주)지에이치엘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119번길 6 2층 일부 | ||
| 제품명 |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 7. 1. ~ 2026. 9. 30.) * (대상품목)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6-18 | 처분기간 | 2026-07-01 ~ 2026-09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변경미인증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(제인 11-396호), 의료용온열기(제인 13-814호)에 대하여 인증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