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08
| 업체명 | 주식회사 티에스젠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IT밸리, 501호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24 | 형명 | |
| 처분명 | 경고(2026. 6. 26. ~ 2026. 7. 25.) | ||
| 처분일 | 2026-06-08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(1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 하지 아니함(1차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