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2-09
| 업체명 | 수성위생재료공업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상남도 양산시 월라1길 25 주1동, 주2동, 주4동 2층(덕계동) | ||
| 제품명 | 일회용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[수인22-4551호, 수허24-31호]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21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(2025.12.22.~2026.3.21.) | ||
| 처분일 | 2025-12-08 | 처분기간 | 2025-12-22 ~ 2026-03-21 |
| 위반법령 | -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5호, 제31조 제1항 관련 [별표 4] 제3호 -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검사기준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(2025.10.18.)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
| 처분내용 | 품질검사기준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(2025.10.18.)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