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11-25
| 업체명 | (주)해우기술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0 지사단지 8동 303호 일부 | ||
| 제품명 | 치과용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[제인20-4190호]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6-03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5. 12. 4. ~ 2026. 3. 3.) | ||
| 처분일 | 2025-11-24 | 처분기간 | 2025-12-04 ~ 2026-03-03 |
| 위반법령 | ○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, 제11호 관련 [별표 2] 제2호 마목 ○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9호 차목 | ||
| 위반내용 | 제조 및 품질검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미신청 품목: 치과용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(2025.10.5.)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