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09-10
| 업체명 | 주식회사 세인메디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30 | ||
| 제품명 | 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?카테터[수신24-1730호]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3-18 | 형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5. 9. 19. ~ 2025. 12. 18.) | ||
| 처분일 | 2025-09-09 | 처분기간 | 2025-09-19 ~ 2025-12-18 |
| 위반법령 | ○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,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7호, 제8호 ○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(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?카테터[수신24-1730호])를 수입·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
| 처분내용 | `25.4월~5월경 의료기기인‘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?카테터(수신24-1730호)’을 수입·판매하면서 제품표준서와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