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지에스코리아원
업체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05,남동공단 11블럭 14롯트 1동 (남촌동)
제품명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5-10-03 형명
처분명 ○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(2025. 6. 4. ~ 2025. 7. 3.)
처분일 2025-05-22 처분기간 2025-06-04 ~ 2025-07-03
위반법령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가목
위반내용 ○ 의료기기 제조업체 소재지 미 변경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업 허가받은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, - 동 업체는 2022. 7월경 소재지를‘경기도 시흥시 마루미길 4’에서‘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05, 남동공단 11블럭 14롯트 1동(남촌동)’으로 이전하고, 2025. 2. 12. 소재지에 대해 변경 허가를 받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