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05-22
업체명 | (주)지에스코리아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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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소재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05,남동공단 11블럭 14롯트 1동 (남촌동) | ||
제품명 | |||
업종명 | 제조업 | ||
공개마감일 | 2025-10-03 | 형명 | |
처분명 | ○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(2025. 6. 4. ~ 2025. 7. 3.) | ||
처분일 | 2025-05-22 | 처분기간 | 2025-06-04 ~ 2025-07-03 |
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가목 | ||
위반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체 소재지 미 변경 | ||
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업 허가받은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, - 동 업체는 2022. 7월경 소재지를‘경기도 시흥시 마루미길 4’에서‘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05, 남동공단 11블럭 14롯트 1동(남촌동)’으로 이전하고, 2025. 2. 12. 소재지에 대해 변경 허가를 받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