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5-05-19
업체명 | (주)바이오임플란트테크놀로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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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소재지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-타워 2101호 (영덕동) | ||
제품명 | |||
업종명 | 수입업 | ||
공개마감일 | 2025-11-19 | 형명 | |
처분명 | ○ 해당품목* 수입업무정지 3개월 (2025. 5. 20. ~ 2025. 8. 19.) * 생체재료이식용뼈(수허07-305호) | ||
처분일 | 2025-05-19 | 처분기간 | 2025-05-20 ~ 2025-08-19 |
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항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II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위반내용 | ○ 수입품목 변경 미허가 제품 수입 및 판매 | ||
처분내용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2024. 11. 1.부터 2025. 2. 27.까지 의료기기‘생체재료이식용뼈(수허07-305호, 모델명: OrthoBlast Ⅱ 02-2100-005, OrthoBlast Ⅱ 02-2100-010, OrthoBlast Ⅱ 02-2100-030, OsteoSparx C 56220010, OsteoSparx C 56220030)’ 제품의 용기가‘투명주사기에서 보라주사기’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, 수입품목 변경허가(모양 및 구조-치수, 원재료, 시험규격)을 받지 않고 1,159개를 수입·판매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