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9-11
| 업체명 | (주)디에스아이엔씨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, 2층 (상암동, 서울경제진흥원) | ||
| 제품명 |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6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9. 18. ~ 2026. 10. 17.) * (대상품목)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9-11 | 처분기간 | 2026-09-18 ~ 2026-10-17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9의3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함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은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를 수입·판매함에 있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제품의 용기에 기재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