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디에스아이엔씨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, 2층 (상암동, 서울경제진흥원)
제품명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7-01-16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9. 18. ~ 2026. 10. 17.) * (대상품목)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
처분일 2026-09-11 처분기간 2026-09-18 ~ 2026-10-17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7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9의3호 가목
위반내용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함
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은 「의료기기법」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비강확장기(수신 25-2063 호)를 수입·판매함에 있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제품의 용기에 기재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