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9-04
| 업체명 | 주식회사 지앤지뷰티플러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, 1710호(목동, 현대41타워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9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9. 21. ~ 2026. 10. 20.) | ||
| 처분일 | 2026-09-02 | 처분기간 | 2026-09-21 ~ 2026-10-2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36조제1항제8호 ○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제2호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 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(4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(4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8320(2024. 9. 23.) / 2차 처분: 운영지원과-16326(2025. 8. 18.) / 3차 처분: 운영지원과-4569(2026. 3. 4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