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100스토어
업체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주건축물제1동7층 제비7-0039호(별내동, 현대그리너리캠퍼스별가람역)
제품명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7-01-27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(2026. 9. 14. ~ 2026. 10. 28.) * 해당 품목: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
처분일 2026-08-25 처분기간 2026-09-14 ~ 2026-10-28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,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, 제3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, 제25호 라목
위반내용 외장 일부 미기재, 외장 오기재
처분내용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에 대하여 기재사항 중 의료기기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(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)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에 대하여 외장의 기재사항 중 제조원(제조원의 제조사명)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