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8-28
| 업체명 | 100스토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주건축물제1동7층 제비7-0039호(별내동, 현대그리너리캠퍼스별가람역) | ||
| 제품명 |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2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(2026. 9. 14. ~ 2026. 10. 28.) * 해당 품목: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8-25 | 처분기간 | 2026-09-14 ~ 2026-10-2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,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, 제3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, 제25호 라목 | ||
| 위반내용 | 외장 일부 미기재, 외장 오기재 | ||
| 처분내용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에 대하여 기재사항 중 의료기기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(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)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3-2577 호)에 대하여 외장의 기재사항 중 제조원(제조원의 제조사명)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