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8-28
| 업체명 | 누빌샵1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, 502동 502호(중계동,주공아파트) | ||
| 제품명 |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5-107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5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일(2026. 9. 14. ~ 2026. 10. 16.) * 해당 품목: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5-107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8-25 | 처분기간 | 2026-09-14 ~ 2026-10-16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, 제23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용기 및 첨부문서 일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 및 제22조(첨부문서의 기재사항)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5-107 호)에 대하여 용기에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, 제조원(제조국 및 제조사명), 제조번호와 제조연월, 중량 또는 포장단위, 의료기기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범용수동식의료용클램프(수신 25-107 호)의 첨부문서에 사용목적, 보관 또는 저장방법, 첨부문서의 작성연월, 부작용보고 관련 문의처(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, 연락처)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