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8-28
| 업체명 | 주식회사 인터케어사이언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8 5층 501호(논현동, 선기빌딩) | ||
| 제품명 | 안면조직고정용실(수허 25-219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9. 19. ~ 2026. 10. 18.) * 해당 품목: 안면조직고정용실(수허 25-219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8-25 | 처분기간 | 2026-09-19 ~ 2026-10-1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| ||
| 위반내용 | 제품 용기에 허가받은 허가번호와 다른 허가번호를 기재했으며,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양도양수 받은 후 변경하지 않고 표시기재하여 동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함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(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)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안면조직고정용실(수허 25-219 호)에 대하여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허가받은 “수허 25-219 호”를 “수허 25-101 호"로 잘못 기재하고, 2026. 1. 29.자로 타 업체에서 동 품목을 양수한 후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변경 기재하지 않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