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8-18
| 업체명 | 디메디웍스(D.MEDI WORKS)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13 4층 4012호 | ||
| 제품명 | 재사용가능 천자침(수신 24-2417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5-2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(2026. 9. 1. ~ 2027. 2. 28.) * (대상품목) 재사용가능 천자침(수신 24-2417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8-18 | 처분기간 | 2026-09-01 ~ 2027-02-2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9조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6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재평가 미신청(2차)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재사용가능 천자침(수신 24-2417 호)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」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6277(2025. 3. 26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