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8-11
| 업체명 | 씨엘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109-1001 | ||
| 제품명 | 압박용밴드(제신 25-615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22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8. 24. ~ 2026. 9. 23.) * (대상품목) 압박용밴드(제신 25-615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8-05 | 처분기간 | 2026-08-24 ~ 2026-09-23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용기 일부 기재사항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압박용밴드(제신 25-615 호)에 대하여 제품 용기 표시기재사항 중 일부[제조업자의 주소,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, 중량 또는 포장단위, 의료기기표준코드]를 기재하지 아니하고, 2025. 5. 12.부터 점검일(2026. 5. 12.)까지 동 의료기기를 쿠팡을 통해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