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16
| 업체명 | 누리덴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충정리시온제지층 비113호(충정로3가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04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8. 6. ~ 2026. 9. 5.) | ||
| 처분일 | 2026-07-09 | 처분기간 | 2026-08-06 ~ 2026-09-05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라목 | ||
| 위반내용 | 품질책임자 미변경(4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 하지 아니함(4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9681(2024. 10. 14.) * 2차 처분: 운영지원과-17179(2025. 8. 28.) * 3차 처분: 운영지원과-2635(2026. 2. 4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