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13
| 업체명 | (주)옴니씨앤에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3층 301호,302호(구로동, 대륭포스트타워1) | ||
| 제품명 | 뇌파계(제인 16-4837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0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,800,000원 부과(과징금 납부기한: 2026. 8. 7.까지) * (대상품목) 뇌파계(제인 16-4837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7-08 | 처분기간 | 2026-07-08 ~ 2026-07-08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,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제12조, [별표 1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 가목 ○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 관련 [별표]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2. 개별 기준 의료기기 바목 | ||
| 위반내용 | 표시기재 전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뇌파계(제인 16-4837 호)에 대하여 의료기기 표시기재를 전부 미기재하고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