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09
| 업체명 | (주)위니즈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천로 156 (학장동) | ||
| 제품명 |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[제신21-1056호]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9 | 형명 |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7.20.~2026.10.19.) *해당품목: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[제신21-1056호] | ||
| 처분일 | 2026-07-08 | 처분기간 | 2026-07-20 ~ 2026-10-19 |
| 위반법령 | -「의료기기법」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-「의료기기법」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다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를 제조하면서 기존 제품과 사용방법 등은 동일하지만 지지형태(기존: 스탠드형)가 다른 천장형 제품을 제조?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인 ‘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(제신21-1056호)’을 제조하면서 `26년 3월과 4월에 기존 제품과 사용방법 등은 동일하지만 지지형태(기존: 스탠드형)가 다른 천장형 제품을 제조?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