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07
| 업체명 | (주)제이유엔도스코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33번길 94-7 | ||
| 제품명 | 내시경용 광원장치[수인 23-4830호]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1-12 | 형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(2026.7.13.~2026.10.12.) *해당품목: 내시경용 광원장치[수인 23-4830호] | ||
| 처분일 | 2026-07-06 | 처분기간 | 2026-07-13 ~ 2026-10-12 |
| 위반법령 | -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5호, 제31조 제1항 관련 [별표 4] 제3호 -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| ||
| 위반내용 | 제조 및 품질검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심사 미신청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(2026.5.30.)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