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7-07
| 업체명 | (주)지오메디칼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398번길 7 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20-10 | ||
| 제품명 |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1-03 | 형명 |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7. 21. ∼ 2026. 8. 4.)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7. 21. ∼ 2026. 8. 4.) | ||
| 처분일 | 2026-07-07 | 처분기간 | 2026-07-21 ~ 2026-08-04 |
| 위반법령 | ○ ?의료기기법? 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9호 ○ ?의료기기법? 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Ⅱ. 개별기준 26. 나. 1)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.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?의료기기법?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제9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 ‘최고’, ‘최상’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나, 동 업체는 의료기기 ‘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(제허 25-679 호)’제품을 기사 형식으로 광고하면서‘세계 최초로 안구건조증 감소 효과를 갖춘 혁신적인 컬러 콘택트렌즈 출시’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, 해당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.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