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지오메디칼
업체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398번길 7 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20-10
제품명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11-03 형명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7. 21. ∼ 2026. 8. 4.)
처분명 해당 품목*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7. 21. ∼ 2026. 8. 4.)
처분일 2026-07-07 처분기간 2026-07-21 ~ 2026-08-04
위반법령 ○ ?의료기기법? 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9호 ○ ?의료기기법? 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Ⅱ. 개별기준 26. 나. 1)
위반내용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.
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?의료기기법?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[별표 7] 제9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 ‘최고’, ‘최상’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나, 동 업체는 의료기기 ‘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(제허 25-679 호)’제품을 기사 형식으로 광고하면서‘세계 최초로 안구건조증 감소 효과를 갖춘 혁신적인 컬러 콘택트렌즈 출시’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, 해당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