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메디스에스엘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513, 514호 (가산동)
제품명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7-01-31 형명
처분명 ○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(2026.8.1.~2026.10.31.)
처분일 2026-07-01 처분기간 2026-08-01 ~ 2026-10-31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2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3호의2
위반내용 품질책임자 미지정(2차)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책임자를 두고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·감독, 제조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2512(2025. 11. 1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