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클리어덴탈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0-6 , 4층(남대문로 5가)
제품명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09-04 형명
처분명 경고(2026. 6. 26. ~ 2026. 7. 25.)
처분일 2026-06-05 처분기간 ~ null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나목
위반내용 대표자 변경 미신청
처분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하나, - 상기 당사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