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08
| 업체명 | (주)하꾸주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85, 9층(여수동, 스카이프라자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22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의료기기 ‘개인용전위발생기(수인14-2338호, 수인15-4213호, 수인24-697호, 수인25-4255호, 수인25-4256호)’에 대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43,800,000원(금사천삼백팔십만원) 부과 처분 | ||
| 처분일 | 2026-06-08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「의료기기법」제20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 ○「의료기기법」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(행정처분 기준)제1항 [별표 8]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○「의료기기법」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[별표 1] “과징금의 산정기준”,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)」제3조제2항 관련 [별표] “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” 2. 개별기준 ‘의료기기’ 바목 | ||
| 위반내용 | 표시기개 일부 미 기재 | ||
| 처분내용 | 표시기개 일부 미 기재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