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04
| 업체명 | (주)오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165 | ||
| 제품명 | 수동식부항기(제신 21-46 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8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(2026. 6. 15. ~ 2026. 6. 29.) * (대상품목) 수동식부항기(제신 21-46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28 | 처분기간 | 2026-06-15 ~ 2026-06-2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2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[별표 7]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8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) | ||
| 위반내용 |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물 게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45조 [별표 7]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·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수동식부항기(제신 21-46 호)에 대하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물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