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04
| 업체명 | 코디스코리아 유한회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, 2층(남대문로5가, 그레이츠 숭례) | ||
| 제품명 | 풍선확장식 혈관 성형술용 카테터(수허 25-11 호, 수허 25-13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13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5. ~ 2026. 7. 14.) * (대상품목) 풍선확장식 혈관 성형술용 카테터(수허 25-11 호, 수허 25-13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28 | 처분기간 | 2026-06-15 ~ 2026-07-14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49조제4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2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38호 | ||
| 위반내용 | 품목 갱신 시 부여된 조건을 조건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49조제4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허가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조건으로 해당 제조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으나, - 상기 업체는 조건부 품목갱신 의료기기 풍선확장식 혈관 성형술용 카테터(수허 25-11 호, 수허 25-13 호)에 대하여 품목 갱신 시 부여된 조건을 조건 이행 기한(2026. 1. 26.)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