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6-01
| 업체명 | (주)돈닥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양골1길 15-8 | ||
| 제품명 |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 | 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(2026. 6. 8. ~ 2026. 9. 7.) * (대상품목)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27 | 처분기간 | 2026-06-08 ~ 2026-09-07 |
| 위반법령 |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3조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7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용기 기재사항 전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3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에 대하여 용기에 기재사항을 전부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