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돈닥터
업체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양골1길 15-8
제품명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
업종명 체외진단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12-06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(2026. 6. 8. ~ 2026. 9. 7.) * (대상품목)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
처분일 2026-05-27 처분기간 2026-06-08 ~ 2026-09-07
위반법령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3조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7호 가목
위반내용 용기 기재사항 전부 미기재
처분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3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혈액점도계(체외 수신 25-1215 호)에 대하여 용기에 기재사항을 전부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