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9
| 업체명 | 시너지플러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, 2207동 204호 | ||
| 제품명 | 발가락교정부목(수신23-1004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7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05,000원 부과(납부기한: 2026.6.18.) * (대상품목) 발가락교정부목(수신23-1004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8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나목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[별표1] 1. 일반기준 마목 및 2. 과징금 산정방법 가목 ○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2항 [별표]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2. 개별기준 의료기기 바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표준코드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나, 상기업체는 의료기기 ‘발가락교정부목(수신23-1004호)’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일부(의료기기표준코드, UDI)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의료기기를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