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9
| 업체명 | (주)원효통상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, A동 203호(순화동, 순화동더샵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2-28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6. 1. ~ 2026. 11. 30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21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11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호 | ||
| 위반내용 | 무신고 의료기기 제조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나,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“세정용튜브(제신25-924호)”에 대하여 2025.7.18.자로 제조품목신고를 득하기 전인 2023.11.1.자로 동 의료기기 총100set(1set/10pack)를 동 업체 소재지로 입고*하여 2024.12.10.부터 2025.10.13.까지 총 69set(1set/10pack)를 유디치과(구미) 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