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원효통상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, A동 203호(순화동, 순화동더샵)
제품명
업종명 제조업
공개마감일 2027-02-28 형명
처분명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6. 1. ~ 2026. 11. 30.)
처분일 2026-05-21 처분기간 2026-06-01 ~ 2026-11-30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호
위반내용 무신고 의료기기 제조 판매
처분내용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나,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“세정용튜브(제신25-924호)”에 대하여 2025.7.18.자로 제조품목신고를 득하기 전인 2023.11.1.자로 동 의료기기 총100set(1set/10pack)를 동 업체 소재지로 입고*하여 2024.12.10.부터 2025.10.13.까지 총 69set(1set/10pack)를 유디치과(구미) 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