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2
| 업체명 | (주)답다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길 12 골든메카 202호 | ||
| 제품명 |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. ~ 2026. 6. 30.) * (대상품목)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9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제8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 용기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에 대하여 용기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