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(주)답다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69길 12 골든메카 202호
제품명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
업종명 수입업
공개마감일 2026-09-29 형명
처분명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. ~ 2026. 6. 30.) * (대상품목)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
처분일 2026-05-19 처분기간 2026-06-01 ~ 2026-06-30
위반법령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제8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
위반내용 의료기기 용기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
처분내용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발가락 교정용 부목(수신 25-1113 호)에 대하여 용기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