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1
| 업체명 | (주)글로벌탑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, 메카존 나동 445호(이젠지식산업센터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. ~ 2026. 6. 30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9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변경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, 변경한 소재지에서 제품을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