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1
| 업체명 | 주식회사 아이씨엠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 50 주1동 | ||
| 제품명 | 외과용품(제신23-747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0-06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0. ~ 2026. 7. 9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8 | 처분기간 | 2026-06-10 ~ 2026-07-0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1항제1호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5호라목 | ||
| 위반내용 |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‘외과용품(제신23-747호)’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」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되나, 상기업체는 동 의료기기가 비멸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기재(외장)에 ‘멸균’ 관련 문구(SMS멸균 소공포~, STERILE: EO)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