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1
| 업체명 | 척추근육강화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42-22 | ||
| 제품명 | 정형용기계장치(제인20-4917호), 정형용기계장치(제인19-4897호) | 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1 | 형명 | |
| 처분명 |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(2026. 6. 22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5-27 | 처분기간 | 2026-06-22 ~ 2026-06-22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4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, 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바목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8호, 제36조제1항제9호,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제2호 가목, 나목,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8호 라목, 제9호 차목, 제35호 | ||
| 위반내용 |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, GMP 정기심사 미신청(1차, 2차), 품질책임자 미변경(2차) | ||
| 처분내용 | 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○ 의료기기 정형용기계장치(제인20-4917호)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20588(2024. 10. 25.) ○ 의료기기 정형용기계장치(제인19-4897호)에 대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7조제1항제10호, 제27조제1항제11호, [별표 2] 제2호 마목 2)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, 이를 받지 아니함 ○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(2차) * 1차 처분: 운영지원과-12458(2025. 6. 23.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