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1
| 업체명 | (주)아베오비전코리아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1 v샤르망 503호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2-28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(2026. 6. 1. ~ 2026. 11. 30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8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11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호 | ||
| 위반내용 | 무신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품목 제조신고를 하지 않은 세정용 튜브(1등급 / 모델명: 아베오 임플란트 일회용 이리게이션 튜브)를 제조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