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0
| 업체명 | 메딧트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 지축역 한림풀에버105동 1504호 | ||
| 제품명 | 성형 부목(수신 25-68 호), 비강 확장기(수신 25-226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8-14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30,000원 부과(납부기한: 2026. 6. 15.) * (대상품목) 성형 부목(수신 25-68 호) ○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57,500원 부과(납부기한: 2026. 6. 15.) * (대상품목) 비강 확장기(수신 25-226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5 | 처분기간 | 2026-05-15 ~ 2026-05-15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, 제2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가목, 나목, Ⅱ. 개별기준 제21호 나목, 제23호 가목 | ||
| 위반내용 | 용기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, 첨부문서 표시기재 전부 미기재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(外裝)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성형 부목(수신 25-68 호)에 대하여 용기에 제조번호를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(수신 25-226 호)에 대하여 용기에 제조번호 등 일부 사항을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○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(수신 25-226 호)에 대하여 첨부문서를 전부 미기재하고 수입·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