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0
| 업체명 | 주식회사 유진인터내셔널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09 , 4층 일부(주교동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12-08 | 형명 | |
| 처분명 |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(2026. 5. 26. ~ 2026. 9. 9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9 | 처분기간 | 2026-05-25 ~ 2026-09-09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8호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,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가목, 제12호나목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변경 미신고 및 수입관리기준서 미비치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, 상기업체는 시험실 및 창고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변경된 소재지에서 인증·신고 받은 의료기기의 시험 및 보관한 사실이 있음 ○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하나, 상기업체는 의료기기 ‘일회용심전도전극(수신19-500호)’ 등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지 않고 인증·신고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