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20
| 업체명 | (주)지니집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4 1206호(마곡동, 퀸즈파크 12차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15 | 형명 | |
| 처분명 | 수입업 허가수리 취소(2026. 6. 16.자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9 | 처분기간 | ~ null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1항·제2항, 제15조제1항·제2항·제6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의2호 | ||
| 위반내용 |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업 허가 신청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1항(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, 제1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수입 허가(변경) 또는 인증(변경)을 받거나 신고(변경)를 하면 아니되나, 상기업체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시(접수번호:20230129207, 접수일자: 2023.7.26.) 재직한 이력이 없는 자를 품질책임자(서지원)로 지정하여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