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19
| 업체명 | (주)영화의료기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3(연희동) | ||
| 제품명 | 자동전자혈압계(수인 13-714 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29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6. 6. 1. ~ 2026. 6. 30.) * (대상품목) 자동전자혈압계(수인 13-714 호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5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1항제1호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| ||
| 위반내용 | 거짓 표시기재 | ||
| 처분내용 |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, 외장,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되나, - 상기 업체는 의료기기 자동전자혈압계(수인 13-714 호)에 대하여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을 변경하여 거짓 표시기재한 사실이 있음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