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18
| 업체명 | (주)원드롭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186,반포테크노피아 3층 (상대원동)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9-30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(2026. 6. 1. ~ 2026. 6. 30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8 | 처분기간 | 2026-06-01 ~ 2026-06-30 |
| 위반법령 |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가목, 제2항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[별표 1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나목 2), Ⅱ. 개별기준 제5호 가목 1)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[별표 1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호 나목 2), Ⅱ. 개별기준 제3호 마목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미변경 및 체외진단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| ||
| 처분내용 | 소재지 미변경 및 체외진단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