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14
| 업체명 | 니프로메디칼코리아 주식회사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,6층 | ||
| 제품명 |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(수허13-2776호) | ||
| 업종명 | 수입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6-07-02 | 형명 | |
| 처분명 |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15일(2026. 5. 18. ~ 2026. 7. 2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06 | 처분기간 | 2026-05-18 ~ 2026-07-02 |
| 위반법령 | ○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○ 「의료기기법」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Ⅰ. 일반기준 제7호가목, Ⅱ. 개별기준 제8호다목 | ||
| 위반내용 | 원재료 변경 미허가 | ||
| 처분내용 | ○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「의료기기법」제12조제1항,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입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나, 상기업체는 수입허가 받은 의료기기 ‘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(수허13-2776호)’에 대하여 허가받은 내용 중 ‘원재료(자사규격)’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,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함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