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
행정 처분 게시물 - 업체명, 업체소재지, 제품명, 업종명, 공개마감일, 형명, 처분명, 처분일, 처분기간, 위반법령, 위반내용, 처분내용 제공
업체명 주식회사 셀알에프21
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, 409호(역삼동, 역삼현대벤쳐텔)
제품명
업종명 체외진단제조업
공개마감일 2026-08-27 형명
처분명 경고(2026. 5. 28.)
처분일 2026-04-30 처분기간 ~ null
위반법령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○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[별표1] 행정처분 기준 Ⅱ. 개별기준 제5호가목2)
위반내용 품질책임자 미변경(1차)
처분내용 ○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자는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,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 하지 아니함(1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