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6-05-14
| 업체명 | 다나메디 | ||
|---|---|---|---|
| 업체소재지 |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말길 14 | ||
| 제품명 | |||
| 업종명 | 체외진단제조업 | ||
| 공개마감일 | 2027-06-09 | 형명 | |
| 처분명 | ○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(2026. 6. 9.) | ||
| 처분일 | 2026-05-19 | 처분기간 | 2026-06-09 ~ 2026-06-09 |
| 위반법령 |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5조(제조업의 허가 등)제5항 ○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제18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(행정처분 기준)제1항 [별표 1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3호 | ||
| 위반내용 | 소재지 멸실 | ||
| 처분내용 | 소재지 멸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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